칼럼/경영 직장

해외 플랜트 현장근무자의 대우에 관한 불편한 진실

White Saint 2011. 9. 23. 10:08
현재 우리회사에 진행중인 Project중에 KSA에 있는 현장에의 파견이 이번달 28일로 정해졌습니다. 그 동안의 격무를 보상이라도 하듯이 부사수에게 현재 업무를 거의 인수인계해버리고 좀 많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근해봐야 밤 10시 이전에 퇴근하니 종종 새벽 3시까지 업무를 하던때에 비하면 여유로운 거죠 '';;; 점심식사 후 여유로운 시간에 네이버 기사를 보는데 “월급 2배, 휴가 때 비행기표”…이 직종은?[보러가기]라는 제목이 있더군요.

제목을 처음 보고는 어디 금융계 직종의 공기업 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내용을 클릭했더니 제가 근무하는 직종 이야기더군요... -_-;;; 거기다 당연한 대우를 마치 특별 대접해주는듯한 뉘앙스까지...

일반적인 대기업의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에 한시간의 연장근무를 해서 9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는 8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정해져 있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경우는 8시 30분 출근, 18시 30분 퇴근으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해외현장의 경우는 6시 출근, 20시 퇴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2시간이 빠르고 퇴근시간은 2시간이 늦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4시간을 더 회사에 있는 겁니다. 물론 야간수당이 붙는 2시간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받는 급여가 당연히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월 평균 340시간정도 근무)

휴가 12-14일에 관한건 국내에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2년차 사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년 근속시 1일씩 증가해서 21년 근속을 하면 25일이 최대치가 되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현장 근로자에게는 이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대신 4개월에 한번씩 휴가를 주는 것인데 현장은 주말에 토, 일을 쉬는게 아니라 한달에 2회를 쉽니다. 즉 13일 근무하면 하루를 쉬게 해주는 것인데 반대로 역산을 하면 국내근무자에 비해 6일을 덜 쉬고 일하는 것이고, 4개월이면 24일을 상대적으로 박탈을 당하는 것인데, 24일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12-14일의 휴가를 주면서 많이 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표 현장 근무는 개인적인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그 곳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보내는 것인데 이 것을 마치 해외여행을 지원해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대부분의 현장의 경우 왕복 비행기표값만 300만원에 달하는데 이 것을 개인경비로 충당하라는 말일까요...? 이 기사를 보고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저 대우는 현장 근로자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이지 기사에서 말하듯이 특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