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회

여권법 개정반대하는 개신교계의 사악한 속마음

White Saint 2011. 7. 13. 11:04
지난 7월 4일 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23조 2항을 국무회의에서 곧 통과시키려 하여, 외국에서의 범죄행위로 인해 국위의 실추 및 이미지 추락을 걱정하던 많은 애국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한국인이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한국인의 외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원천적으로 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 23조 2항'국위손상 자에 대하여 강제 출국처분 확정일자 또는 확인불가 시 재외공관이 통보한 실제 강제출국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3목에 보면, ‘국외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식적인 항의•시정•배상•사죄 등을 제기한 경우, 국외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가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강화한 경우’ 등에 1년간 여권 발급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다. 또 제1목에서는 ‘여권 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차 국위 손상자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까지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

결국은 인도로 해외여행을 가서 인도인들에게 "소고기"를 먹이려 한다던가, 중동의 아랍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아랍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고기"를 먹인다거나 이슬람이 국교이며 타 종교 포교는 불법인 국가로 여행을 가서 모스크등에서 타 종교의 노래를 부르는등의 범죄 행위자체를 봉쇄해 국외 위법행위로 인해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항의•시정•배상•사죄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일을 막고 해당국가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 신설•강화되는 것을 막아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환영해야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미 샘물교회등 아프가니스탄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그 범죄행위로 인해 처형된 경험이 있는 개신교계에서 불법 범죄행위를 못하게 막은 것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식인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개신교계의 주장을 요약해 보자면

“해당 국가의 요청만으로 내국인을 범죄자 취급해 여권 발급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조치는 기독교의 선교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하는데 시행령 어디에도 "해당 국가의 요청만으로 내국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국외 위법행위"라는 내용이 있을뿐...

개신교계의 주장과 조항을 합쳐 보면... 정말 어이없는 문장이 성립된다.
"국외 위법행위를 한 내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기독교의 선교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 즉, 자신들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파괴적이고 침략적인 선교활동이 범죄행위임을 인식하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현재의 시행령 개정이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김선일 씨 참수 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불법선교단 체포로 2명이 처형, 2010년 리비아에서 불법선교 혐의로 한국인 목사가 체포, 정신나간 기독교계 일부에서 아프간 불법선교활동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며 모로코•파키스탄 등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또한 201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인 불법선교사에 의한 잡음이 나타나 우려하고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2007년 위법행위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발간한 책자>



하지만, 개신교계가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외에서 한국인의 처형과 추방, 국위손상이라는 다각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보호의무’가 '국외 위법행위를 할 자유'보다 상위의 개념임을 인지하여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환영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