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23조 2항을 국무회의에서 곧 통과시키려 하여, 외국에서의 범죄행위로 인해 국위의 실추 및 이미지 추락을 걱정하던 많은 애국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한국인이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한국인의 외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원천적으로 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 23조 2항'국위손상 자에 대하여 강제 출국처분 확정일자 또는 확인불가 시 재외공관이 통보한 실제 강제출국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3목에 보면, ‘국외 위법행위로 인..